고용보조금 등 나랏돈 2억원 가로채...50대 징역형

박주영 기자 2024. 6. 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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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법원 전경. /조선일보 DB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가족·친지 등을 동원해 실업·육아휴직 급여와 각종 고용 장려금 등 2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기소된 모 법인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배 판사는 또 A씨와 공모해 실업·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빼돌린 3명에게 벌금 70만원, 12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3곳을 운영하며 본인·가족·친척·지인 등 20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실업·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 촉진·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등 2억에 육박하는 국가 돈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 판사는 “법인 재정 위기 모면을 위해 가족, 친척, 지인을 동원해 부정수급 범행을 저질러 고용보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쳤고 전체 부정수급액도 2억원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부과된 징수결정액을 매월 300만원씩 분할해서 내는 등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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