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옛 동우대 부지 3년간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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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학교법인 경동대가 옛 동우대학 부지 매각을 추진하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23일 속초시에 따르면 경동대 부지 일대 29만1천81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지난 21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됐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기간 현재 추진 중인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경동대 부지를 시민들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토지로 활용계획을 수립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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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속초시는 학교법인 경동대가 옛 동우대학 부지 매각을 추진하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23일 속초시에 따르면 경동대 부지 일대 29만1천81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지난 21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됐다.
학교 부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치라고 속초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앞서 속초시는 경동대가 지난 5월 8일 법인 소유의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입찰 공고를 내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제한지역 지정을 검토해 왔다.
속초시는 옛 동우대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지 않으면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 등으로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지킬 수가 없다며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기간 현재 추진 중인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경동대 부지를 시민들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토지로 활용계획을 수립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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