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일시정지 않고 우회전 사고...초등생 친 60대, 징역형 집유
인천/이현준 기자 2024. 6. 23. 10:5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던 중 초등학생을 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이 사고로 8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켜졌음에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이 사건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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