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통행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 징수"

임선우 기자 2024. 6. 23.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의회가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견인 대상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 10m 이내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등 도로교통법 32조상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견인료는 편도 10㎞까지 2만원이며, 추가 요금이나 보관료는 없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자체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를 일컫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