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만 또 '차량털이' 4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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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차량털이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경기 수원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6차례에 걸쳐 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교도소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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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차량털이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경기 수원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6차례에 걸쳐 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교도소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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