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 대신 갚아준 박세리,..증여세 ‘폭탄’ 맞을수도

서정명 기자 2024. 6.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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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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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연합뉴스

사문서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며 "그런데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박씨 부녀가 50%씩 지분을 공동 보유한 토지에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됐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9300여만원에 이른다.

이후 2012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됐다.

하지만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왔고, 박 이사장은 2016년 7월 박씨의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박 이사장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제해 드린 부분이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지난 21일 땅집고를 통해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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