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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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건'인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부장판사 성수제·김복형·심담)는 A씨 등 9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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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도 원고 패소…"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워"
"1심 판단 정당하다" 2심 피해자들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건'인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부장판사 성수제·김복형·심담)는 A씨 등 9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하며 "당시 해경이 2008년 11월 조희팔 일당의 밀항 시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중국으로 도주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과실로 밀항을 단속, 검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조희팔 등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탰다.
1심 재판부는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조희팔 등의 밀항을 검거하지 못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이 피해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경은 제보를 받은 이후 밀항이 예정된 장소 인근에서 잠복, 감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조희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 금액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원고들에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경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희팔 사건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했고 전체 피해 금액은 5조원이 넘는다.
수사가 시작되자 조희팔과 그의 최측근인 강태용씨 등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앞서 조희팔이 2011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지난 2016년 발표한 바 있다.
강씨는 2015년 중국 공안에 붙잡혀 그해 12월 대구지검으로 압송됐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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