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늘봄지원실 운영, 각 시도교육청 자율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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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늘봄‧돌봄 체제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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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늘봄지원실 인력구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9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에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늘봄지원실장으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 배치에 따른 현장 적용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우려 △기존 교원 인사제도와의 마찰 △시도별 대규모 선발(전국 2500명 선발‧배치 예정)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 연구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임기제 교육 연구사는 교원 중에서 선발하고 임기 후 다시 교원으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교육감은 늘봄‧돌봄 체제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 공무원 등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교원의 정원을 반드시 신규 채용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규모, 예산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사 TO(정원)로 늘봄학교 관리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상실감과 혼란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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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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