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척에 친구까지 동원...실업급여·장려금 2억 빼돌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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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척·지인을 동원해 실업·육아휴직급여와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판사)은 최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 A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영자인 자신을 피고용자로 신고해 총 17차례에 걸쳐 실업·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255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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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판사)은 최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 A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실업·육아휴직급여를 받아 빼돌린 공범들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3곳을 운영하며 16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7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1억3300여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경영자인 자신을 피고용자로 신고해 총 17차례에 걸쳐 실업·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255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아가기도 했다. 자신의 회사에 근무한 적 없는 공범들의 명의로는 마치 퇴사하거나 휴직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총 3400여만원을 받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법인 재정 위기를 모면하려 가족, 친척, 지인을 동원해 부정수급 범행을 저질러 고용보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쳤고 전체 부정수급액도 2억원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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