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사용하면 벌금 500만원" 민주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

이지운 기자 2024. 6.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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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21일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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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21일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공연·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앞서 문 의원은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외국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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