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김다현 2024. 6.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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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희팔 일당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조희팔의 밀항을 검거하지 못했다거나, 이 때문에 A 씨 등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해경이 지난 2008년 11월 조희팔 일당의 밀항 시도와 관련한 정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액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며 2020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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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희팔 일당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 등 피해자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조희팔의 밀항을 검거하지 못했다거나, 이 때문에 A 씨 등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팔은 측근 강태용 등과 함께 2004년 10월부터 4년 동안 건강보조기구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백억여 원을 받았지만, 수사가 본격화하자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A 씨 등은 해경이 지난 2008년 11월 조희팔 일당의 밀항 시도와 관련한 정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액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며 2020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조희팔은 지난 2011년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공범 강태용은 2015년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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