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들이받고 도주·음주 측정 거부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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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경찰관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들이받은 가로등에 대한 피해가 복구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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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경찰관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들이받은 가로등에 대한 피해가 복구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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