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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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삼성생명은 23일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것에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입자가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면,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연 복리 3.6%를 적용한 적립액을 보증한다.
보증시점이 지나면 일반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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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삼성생명은 23일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것에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은 이자율을 뜻하는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금구조가 도입된 상품이다. 가입자가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면,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연 복리 3.6%를 적용한 적립액을 보증한다. 보증시점이 지나면 일반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품의 구조가 다양한 보증형 상품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노후안전망으로서 연금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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