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전동휠 추돌…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송근섭 2024. 6.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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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동휠을 탄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아 50대 대리운전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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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동휠을 탄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아 50대 대리운전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정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에서부터 사고가 난 충북 청주시 오송읍까지 약 4.3km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던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해 역과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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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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