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전동휠 추돌…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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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동휠을 탄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아 50대 대리운전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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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동휠을 탄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아 50대 대리운전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정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에서부터 사고가 난 충북 청주시 오송읍까지 약 4.3km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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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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