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다시 '차털이' 한 40대 남성, 징역 2년

김은진 기자 2024. 6. 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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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질렀던 40대 남성이 출소 후 차량에서 물건을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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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질렀던 40대 남성이 출소 후 차량에서 물건을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B씨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돼 있던 71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것을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1천21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혐의로 5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올해 1월 출소 후 ‘차털이’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엄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인점, 피해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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