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목숨 앗아간 30대 음주 운전자 징역 2년

조성현 기자 2024. 6.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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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0시2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전동휠을 타고 가던 B(5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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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심야 시간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0시2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전동휠을 타고 가던 B(5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운전 일을 하다 변을 당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37%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만취 과속 운전으로 피해자가 숨진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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