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전동휠 탑승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천경환 2024. 6. 23.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전동휠 탑승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았다.

직장 회식 후 차량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4㎞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전동휠 탑승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동휠을 타고 일하러 나가던 50대 대리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직장 회식 후 차량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4㎞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5천만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