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6차례 처벌에도 또 차량털이 40대 '징역 2년'

변근아 기자 2024. 6.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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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6차례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차량을 턴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는 이 사건 범행 전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6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형의 집행이 끝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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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징역형 등 처벌, 누범기간 중 범행 불리한 정상"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절도죄로 6차례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차량을 턴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7시께 수원시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가 세워둔 화물차량에서 시가 합계 71만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간 것을 비롯해 총 6차례에 걸쳐 12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범행 전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6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형의 집행이 끝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엄 부장판사는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아직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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