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여 만에 차털이…상습 절도 벌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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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수년간 철창신세를 진 40대 남성이 출소 한달여 만에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엄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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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과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수년간 철창신세를 진 40대 남성이 출소 한달여 만에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화물차 적재함에서 공구를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올해 1월 18일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 후 '차털이 수법'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34일 만에 재범한 셈이다. 차털이 수법은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금품 등을 챙겨 달아나는 범행을 말한다.
A 씨는 과거에도 6번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3년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엄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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