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대리 운전기사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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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전동휠을 타고 가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의 한 지하차도 편도 3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외발형 전동휠을 타고 앞서가던 대리기사 B 씨(40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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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전동휠을 타고 가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의 한 지하차도 편도 3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외발형 전동휠을 타고 앞서가던 대리기사 B 씨(40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137%였다. 그는 말을 더듬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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