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112 거짓 신고' 하면 과태료까지 추가

박세용 기자 2024. 6. 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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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12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신고했을 경우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면 연간 5천여 건의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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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12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신고했을 경우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면 연간 5천여 건의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토지와 건물, 물건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긴급 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했을 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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