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지 법인 지시받았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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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파견돼 일하다 숨졌더라도 현지 법인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중국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 받았다며, 한국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해외 파견자인 A 씨가 공단에 별도로 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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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파견돼 일하다 숨졌더라도 현지 법인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숨진 50대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중국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 받았다며, 한국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 소속이었던 A 씨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19년 중국 현지 법인에 파견됐다가 이듬해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해외 파견자인 A 씨가 공단에 별도로 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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