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20억 가장 많아…4년 새 상속재산 4.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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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사람은 19,944명으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상속세를 낸 사람 수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한 사람당 평균 7,448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29명으로, 한사람 평균 310억 원의 상속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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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사람은 19,944명으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피상속인 8,357명에 상속 세액은 2조 8천억 원이던 것이 2023년에는 19,944명에, 상속세는 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상속세를 낸 사람 수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한 사람당 평균 7,448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29명으로, 한사람 평균 310억 원의 상속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건수는 188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한 기업당 평균 44억 5천만 원을 공제받았습니다.
2023년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13,637건으로 2조 천억 원이 증여됐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을 가장 많이 증여받았고 성인의 경우, 건물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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