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20억 가장 많아…4년 새 상속재산 4.4배 증가

김철우 2024. 6. 23. 0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3년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사람은 19,944명으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상속세를 낸 사람 수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한 사람당 평균 7,448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29명으로, 한사람 평균 310억 원의 상속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사람은 19,944명으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피상속인 8,357명에 상속 세액은 2조 8천억 원이던 것이 2023년에는 19,944명에, 상속세는 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상속세를 낸 사람 수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한 사람당 평균 7,448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29명으로, 한사람 평균 310억 원의 상속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건수는 188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한 기업당 평균 44억 5천만 원을 공제받았습니다.

2023년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13,637건으로 2조 천억 원이 증여됐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을 가장 많이 증여받았고 성인의 경우, 건물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