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급 상황 시 '강제진입·피난명령' 가능해진다

부장원 2024. 6. 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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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면 건물에 강제진입하거나 피난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112신고 처리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12신고는 지난 1957년 처음 도입된 뒤 경찰청 예규를 바탕으로 운영돼왔는데, 67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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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면 건물에 강제진입하거나 피난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112신고 처리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12신고는 지난 1957년 처음 도입된 뒤 경찰청 예규를 바탕으로 운영돼왔는데, 67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우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에 일시 사용이나 사용 제한 처분을 하고 긴급출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한정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강제력이 없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구역 밖으로 대피하도록 하는 '피난명령권'도 신설됐는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밀집 사고 시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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