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내달 3일 112신고처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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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 사용·사용 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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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 사용·사용 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 신고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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