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제국주의 상징 욱일기 안돼" 조례 개정 추진 김영현 세종시의원

장동열 기자 2024. 6. 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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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1절에 (세종시에) 일장기가 게양된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진짜 욕까지 올라올 정도로."

공공시설에 일장기‧욱일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동)은 조례 발의 배경을 이렇게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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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럽에선 하켄크로이츠 걸면 맞아 죽는다"
"제재 조항이 없고, 민간 적용 안되는 점 아쉬워 개정 추진"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 News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작년 3·1절에 (세종시에) 일장기가 게양된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진짜 욕까지 올라올 정도로…."

공공시설에 일장기‧욱일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동)은 조례 발의 배경을 이렇게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조례 제정에 따라 세종시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조형물을 지역 공공장소‧공공행사에 사용하지 못한다. 욱일기, 일장기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고, 일반가정이 욱일기를 게양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김 의원은 2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의 영역에 이걸 게양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담을 수가 없었다. 법이 없어서"라며 "강준현 의원과 당(더불어민주당)에 법 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먼저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는.

▶작년 3·1절에 (세종서에) 일장기가 게양된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진짜 욕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건 정말 잘못됐다, 세종에서라도 이런 행위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근데 해보니까 민간의 영역이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시의회) 지원관하고 얘기를 나누고 조례를 준비했다.

-그럼 아쉽다는 것인데. 어떤 점이.

▶당연히 제재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또 민간영역(아파트 등에 게시)은 관련 (규제)법이 없어 법령위반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 없었다. 최근 강준현 의원과 당(더불어민주당)에 법 제정을 요청했다. 올해 22대에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강 의원도 좋다고,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다. 문진석 의원도 과태료 1000만 원 내는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다른 아쉬운 점은.

▶유럽에선 하켄크로이츠(독일 나치의 상징‧갈고리 십자가)를 걸면 맞아 죽는다. 진짜 엄청 심하게 제재를 하는데 동양권에는 이 전범 상징물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 한다. 똑같은 전범기인데.

-혹시 독립운동가 집안인가.

▶아니다. 아버님은 전형적인 보수성향의 어른이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일본 여행도 안 가던 사람이다. 독립군은 아니지만 (일제)불매 운동은 계속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같이 일본 여행가자라고 했을 때도 한 번도 안 갔다. 일본을 다녀온 건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공무 연수가 처음이었다.

-조례 발의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반응은 어땠나. ▶나쁘지 않았다. 우리 의원님들은 여야를 떠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머릿속에 다 갖고 계셨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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