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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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13년 12월31일 이전 구입한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기하고, 올연말까지 신차를 구입(경유차는 제외)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시행일∼2024.12.31)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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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세 혜택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13년 12월31일 이전 구입한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기하고, 올연말까지 신차를 구입(경유차는 제외)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시행일∼2024.12.31)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지난 2021년 7월1일부로 종료된 상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금년 연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인 사람이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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