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 욕설에 주먹 휘두른 50대…선처 끝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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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를 폭행한 50대가 피해자의 용서 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 한 건물에서 손으로 B(42)씨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고 볼펜으로 B씨 머리를 내리찍거나 주먹질하는 등 폭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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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를 폭행한 50대가 피해자의 용서 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 한 건물에서 손으로 B(42)씨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고 볼펜으로 B씨 머리를 내리찍거나 주먹질하는 등 폭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 웃었다가 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8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두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정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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