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가로등 '쾅' 차 버리고 도주…측정도 거부한 40대

박세용 기자 2024. 6. 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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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 2㎞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자동차를 그대로 둔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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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 자료 화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40대가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 2㎞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자동차를 그대로 둔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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