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지원실장에 교원이?…서울시교육감 "비는 정원 신규 채용해야"

손기준 기자 2024. 6. 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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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늘봄지원실 인력 구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교원들이 늘봄지원실장 역할로 빠진 빈자리를 반드시 메워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해달라"며, 퇴직 교원이나 일반 행정직, 임기제 공무원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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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서울 구로구 우신중·고등학교 우천기념관에서 열린 우신중·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늘봄학교 관리직인 늘봄지원실장을 교원 중에서 선정해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 TO(정원)으로 늘봄학교 관리업무를 대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늘봄지원실 인력 구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정부의 저출생 위기에 대응해 원하는 초등학생은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원들은 늘봄학교 도입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가 자신들에게 부과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늘봄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 연구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교육 연구사는 교원 중에 선발해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원으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임기제 교육 연구사 배치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전직하는 교원 정원을 반드시 신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원들이 늘봄지원실장 역할로 빠진 빈자리를 반드시 메워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해달라"며, 퇴직 교원이나 일반 행정직, 임기제 공무원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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