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거절한 여성 스토킹하다 성폭행한 60대 징역 3년

이채윤 2024. 6. 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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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만남을 거절한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협박하고 차에 태워 끌고 가 성폭행까지 저지른 6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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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자신의 만남을 거절한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협박하고 차에 태워 끌고 가 성폭행까지 저지른 6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40·여)씨로부터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때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8차례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고 문자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당일 강원 춘천시 B씨의 집에 찾아간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고, 차량에 태워 속초로 이동할 때까지 2시간 30분간 감금하고 그날 오후 11시 30분쯤 속초 한 호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던 A씨는 이튿날 항소포기서를 다시 제출했다. 

#스토킹 #성폭행 #징역 #여성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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