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중법학회, 지난 21일 창립 30주변 기념 학술대회 ‘중국 개정 회사법 대토론회’ 열어
박태해 2024. 6. 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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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중법학회는 지난 21일 서울 시청 앞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중국 개정 회사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념· 주제 강연에서는 한상돈 명예회장(한중법학회)이 '한중법학회 창립30주년 회고' 기념 강연을 한 데 이어 오일환 교수(중국정법대학)가 '2023년 중국 개정 회사법의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로 주제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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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중법학회는 지난 21일 서울 시청 앞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중국 개정 회사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중법학회와 인하대 중국법센터가 주최하고, 주한중국대사관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이상우 사무총장(한중법학회, 인하대)의 사회로 우병창 회장(한중법학회· 숙명여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축사, 이기수 원장(한국법학원)이 축사를 했다.

기념· 주제 강연에서는 한상돈 명예회장(한중법학회)이 ‘한중법학회 창립30주년 회고’ 기념 강연을 한 데 이어 오일환 교수(중국정법대학)가 ‘2023년 중국 개정 회사법의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로 주제강연을 했다.
제1부 중국 주식회사 제도(1)에선 제1주제 '중국 주식회사의 자본조달과 자본제도'를 진경선 교수(중국정법대학)가 발제하고, 김남훈 변호사(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가 토론을 맡았다. 제2부 중국 주식회사 제도(2)에선 한기종 명예회장(한중법학회)이 좌장을 맡고, 제2주제와 제3주제가 진행됐다.
제2부 ‘중국 주식회사 지배구조’는 정영진 명예회장(한중법학회)이 발제하고, 김강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토론을 맡았다. 제3주제인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은 최문옥 교수(상해대)가 발제를, 김나현 교수(화동정법대학)가 토론을 펼쳤다.

제3부 중국 유한회사 제도는 구본민 명예회장(한중법학회)가 좌장을 맡고, 황리나 중국변호사(경천공성법률사무소)가 제4주제인 '중국 유한회사의 실무상 쟁점'을 발제하고, 손덕중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토론했다.
제4부 종합토론은 강영수 수석부회장(한중법학회)이 좌장을 맡아 참가자 전원이 자유롭게 토론했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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