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고액 다주택자?"…SH공사, 종부세 위헌소송 낸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6. 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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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선다.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가 SH공사를 고액주택 보유자로 간주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제기다.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SH공사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히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수가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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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공사 사장이 공공주택의 사회적 기여도와 보유세 부담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선다.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보유로 납부한 종부세는 지난 2018년 50억원에서 2022년 294억원으로 급증했다.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가 SH공사를 고액주택 보유자로 간주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제기다.

SH공사 관계자는 "종부세의 도입취지는 투기억제와 주거안정 아니냐"며 "임대주택을 제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돕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SH공사는 서울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공공주택사업자다.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공급하는데, 서울에 13만3천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임대료는 민간시세 대비 35% 수준으로 이에 따른 임대인의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현행법령 상 공공임대주택은 직접 건설분은 9억원, 매입분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문제는 서울 집값이 지난 2020년 이후 급상승했다는 점이다.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박종민 기자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SH공사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히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수가 대폭 늘어났다. 게다가 2022년까지는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중한 세율을 적용받아 2021년 385억원, 2022년 294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문제를 인식한 정부가 그나마 지난해 2.7%로 세율을 낮췄지만 공사는 여전히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148억원으로 그 중에 주택 종부세는 83억원에 달한다.

SH공사 관계자는 "SH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타 지방의 공사들은 공시지가가 낮아 종부세 걱정은 덜한 편이고 그쪽은 취득세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중한 종부세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뜻이다.

SH공사 제공


이에따라 SH는 나홀로 법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행정소송과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음달 동시에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세금 경감을 위한 전방위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SH공사는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닌데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아낀 만큼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같은 논리가 얼마나 통할지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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