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시 신고 장소 강제 진입"…내달 '112신고처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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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67년 만에 마련됐다.
경찰청은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 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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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12신고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67년 만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을 위급 상황 시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긴급 조치와 피난 명령이 가능해진다. 장난 전화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경찰청은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112신고는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신고 처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해 경찰 측에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 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해졌다. 이를 방해하거나 위반할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재난 관리 및 긴급 구조 등 관계 기관에 공동 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경찰은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재난 상황 시 신속한 협력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장난 전화 등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60만원 이하 벌금 처분만 가능했다. 거짓 신고는 연간 5000여 건에 이른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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