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외 파견 근로자, 본사 업무지시 없으면 산재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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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무자의 근무 중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유족 측은 "A씨는 근로장소만 중국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돼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며 산재 적용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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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본사 소속돼 실질적인 지휘 받은 증거 없어”
해외파견 근무자의 근무 중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 사업에 소속돼 실질적인 지휘를 받고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산재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공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9년 B사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2020년 7월 업무 중 쓰러져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법률에 해당하는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에 속하지 않고 A씨가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A씨는 근로장소만 중국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돼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며 산재 적용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사가 A씨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구체적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본사에 일부 보고를 한 행위가 있지만 모회사와 자회사 간 통상적 보고 형태를 넘어 계속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았고 소득세도 중국에 납부했다”고 짚었다.
본사가 유족에게 A씨의 퇴직금 지급 절차를 안내한 점 등에 대해서는 “A씨에 대한 배려와 유족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가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돼 실질적인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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