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근무 중 사망한 직원 …법원 "유족급여 지급 불가"

송다영 2024. 6. 23.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망한 해외 현지 법인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A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B 씨의 배우자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 씨가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소득세도 중국에 냈다는 점도 주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1심 패소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망한 해외 현지 법인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A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B 씨의 배우자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 씨는 2019년부터 A 사 중국 법인에서 근무했다. B 씨는 2020년 7월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이에 배우자 C 씨는 2020년 10월 B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C 씨는 B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므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A 사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했고, 현지법인은 A 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B 씨가 연봉계약도 A 사와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C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사는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지만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독립된 실체'가 있는 별도 회사로 봤다. B 씨가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소득세도 중국에 냈다는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A 사가 B 씨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일부 보고가 있었지만 (이는)모회사-자회사 간 통상적인 보고의 형태를 넘어 계속 이뤄진 것은 아니다. B 씨가 본사에 소속돼 실질적으로 본사의 지휘를 받고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