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급상황 시 강제진입·피난명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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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타인의 건물 등에 긴급출입할 수 있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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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 시 긴급조치·피난명령 가능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신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타인의 건물 등에 긴급출입할 수 있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1957년부터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되던 112신고가 67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장 출동 시 실효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우선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에 일시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가 임박한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출동한 경찰관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
또 112신고 사건으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경찰관이 일정 구역 밖으로 대피하도록 하는 '피난명령권'도 신설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밀집 사고 시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처리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적시했다.
아울러 연간 5000여건의 '장난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조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112에 거짓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다.
여기에 다음달 3일부터는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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