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늘봄지원실 운용안, 각 시도교육청 자율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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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늘봄지원실 인력구성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에 조 교육감은 "늘봄‧돌봄 체제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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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파견교사·일반행정직 등 순증 인력 정책 필요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늘봄지원실 인력구성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9월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늘봄지원실장으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 배치에 따른 현장 적용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우려 △기존 교원 인사제도와의 마찰 △시도별 대규모 선발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지난달 전국 시도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조 교육감은 "늘봄‧돌봄 체제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늘봄지원실장으로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 공무원, 교사정원의 순증 등 인력 정책에 있어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교원의 정원을 반드시 신규 채용하여 순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규모, 예산 등을 제시하고, 교원 순증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끝내서 순증을 공적으로 명확히 해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사 TO로 늘봄학교 관리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상실감과 혼란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현장에 실효성있게 연착륙할 수 있게 할 때 교육격차 해소 및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실질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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