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주문 뒤 “배달 안왔다” 취소… 찾아가니 먹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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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이 넘는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을 못 받았다"며 취소한 아빠와 딸이 몰래 음식을 먹다 집까지 찾아온 식당 주인에게 들켜 고소당했다.
A씨는 "우리 가게에 어떤 연락도 없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손님이 음식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며 "배달 기사에게 전화해 보니 천만다행으로 바디캠(신체에 부착한 소형 카메라)을 하고 계셨고 주문 내역 중 술이 있어서 직접 전달하셨더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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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이 넘는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을 못 받았다”며 취소한 아빠와 딸이 몰래 음식을 먹다 집까지 찾아온 식당 주인에게 들켜 고소당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경남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쯤 배달앱을 통해 6만 4200원 가량의 주문이 들어왔다. 장사가 힘든 시기였던 A씨는 큰 금액에 기분 좋게 음식을 만든 뒤 시간 맞춰 배달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돌연 배달앱에서 ‘주문 취소’된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A씨는 “우리 가게에 어떤 연락도 없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손님이 음식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며 “배달 기사에게 전화해 보니 천만다행으로 바디캠(신체에 부착한 소형 카메라)을 하고 계셨고 주문 내역 중 술이 있어서 직접 전달하셨더라”라고 했다.
그는 배달 기사로부터 음식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받은 뒤 재차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그러나 고객센터 측은 손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손실 보상만을 언급했다. A씨는 배달 기사와 경찰을 대동해 손님 집에 찾아갔다. 손님은 고등학생 딸과 아버지였고, 부녀는 배달 음식을 먹고 있었다.
A씨는 “배달앱 전화를 왜 받아야 하냐는 따님분. 뻔뻔한 태도로 사과 한마디 없고 횡설수설 거짓말만 하는 부녀는 서로에게 탓을 넘겼다”며 “끝까지 마음대로 하라는 부녀를 사기죄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딸이) 미성년자라서 혐의없음이 뜰 수 있다. 아버지가 연관돼 있음을 증명할 방법이 있냐”며 음식값만 받고 끝낼 것을 제안했다. A씨는 부녀에 대한 고소장을 공개하며 “주류를 시켰으니 아버지 아이디로 시키지 않았겠냐. 배달 기사 만나서 경찰서 와서 고소장 접수했다. 만약 배달 기사님 캠이 없었다면 정말 아찔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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