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처럼 도주하면 안 걸린다”...음주운전 시인해도 혐의 벗다니 ‘분노’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6. 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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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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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진|유용석 기자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김호중이 가져다 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소주를 마신다’고 비꼬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했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에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다. ‘술 타기’(사고 뒤 급하게 술을 마시는 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법안이 음주운전 처벌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완적 수단으로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정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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