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D-4… 노사 '차등적용' 두고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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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아직 인상수준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법정기한 내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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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뒤 최임위에서 그 수준을 논의해 의결하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29일 심의를 요청한 뒤부터 90일이 되는 이달 27일이다.
노사는 아직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핵심 쟁점인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회의 동안 노동계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까지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확대적용 주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일단락됐다. 공익위원들은 "결정단위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한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관련해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고,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 최종 공방까지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뿌리 뽑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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