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자 vs 키운 자…반려견 소유권 분쟁,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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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처음 분양받은 사람과 실제로 기른 사람 중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가리는 판결에서 1심과 2심이 엇갈린 결론을 내 해당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B씨가 반려견 상태를 보기 위해 A씨 집에 방문하거나 사진을 전달받은 점과 2020년 11월 중성화 수술 후 A씨가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고 한 점 등이 판결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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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처음 분양받은 사람과 실제로 기른 사람 중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가리는 판결에서 1심과 2심이 엇갈린 결론을 내 해당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A씨가 아들 전 연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이동소송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 아들과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는 2017년 8월 골든레트리버 1마리를 분양받고 2020년 9월까지 약 3년간 A씨에게 수시로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2020년 8월엔 B씨가 이사한 뒤 반려견을 키우기 어렵다고 했고 이 시기부터는 사실상 A씨가 레트리버를 키웠다.
하지만 A씨 아들과 헤어진 B씨는 2023년 2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레트리버를 몰래 데려갔다. 이에 A씨는 그가 무단으로 반려견을 데려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관리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바, 이 같은 유대관계는 권리관계를 단하는 경우도 고려 해야 한다"라며 A씨를 정당한 사육권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동물을 증여하겠다든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할 수 없다"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B씨가 반려견 상태를 보기 위해 A씨 집에 방문하거나 사진을 전달받은 점과 2020년 11월 중성화 수술 후 A씨가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고 한 점 등이 판결 근거가 됐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해 최종 판단의 몫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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