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른 정" vs "분양자" 전 연인 집에 맡긴 반려견 주인은?

홍우표 2024. 6. 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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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기른 사람과 최초 분양자 중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인도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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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기른 사람과 최초 분양자 중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인도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2017년 8월 골든 리트리버 1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B씨는 2020년 8월까지 약 3년간 A씨에게 수시로 자신의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B씨가 새집으로 이사를 한 뒤 반려견을 키우기 어렵다고 하자, A씨는 리트리버를 맡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들과 B씨가 헤어진 후, 지난해 2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가 리트리버를 데려갔습니다.

A씨는 B씨가 반려견을 무단으로 탈취해 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트리버의 소유주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른 정'을 인정해 반려견을 맡아 키운 A를 정당한 사육권자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관리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바, 이 같은 유대관계는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2심은 리트리버를 최초로 분양받았던 B씨를 주인으로 봤습니다.

2심은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동물을 증여하겠다든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반려견을 보기 위해 A씨의 집에 방문하거나 사진을 전달받는 등 반려견의 상태를 여러 차례 살폈으며,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에도 A씨가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라고 한 점 등을 근거로 B씨를 소유자로 인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동물 등록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소유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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