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前사장 '해임 부당' 손배소 2심도 패소

장한지 기자 2024. 6.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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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전 보도국장이 부당해임을 주장하며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고법판사 이양희·이은혜·이준영)는 19일 오후 김 전 사장과 최 전 국장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사장과 최 이사는 MBC로부터 부당해임을 당했다며 그해 3월 MBC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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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최기화, MBC 해임부당 손배소 패소
法 "부당노동행위 자행해…해임 결의 타당"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미디어미래비전 포럼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전 보도국장이 부당해임을 주장하며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고법판사 이양희·이은혜·이준영)는 19일 오후 김 전 사장과 최 전 국장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 보더라도 원고들은 고의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임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영방송사 임원으로서 일반 주식회사 임원들보다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고의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원고들에 대해 해임을 결의함이 타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사장과 최 전 이사는 2017년 2월 각각 MBC 사장과 기획본부장직을 맡았다. 김 전 사장은 그해 7월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 전 사장은 같은해 11월 MBC 관리·감독 기구이자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MBC 보도국장을 역임한 최 전 국장은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보고서를 찢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2018년 1월 방문진의 임시이사회를 통해 해임됐다.

방문진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 상실 등의 사유를 들었다.

김 전 사장과 최 이사는 MBC로부터 부당해임을 당했다며 그해 3월 MBC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MBC)가 내세우는 '방송의 공정성 훼손, 보도 신뢰도 하락' 등의 해임 사유는 원고들(김 전 사장·최 전 이사)의 이사 취임 전 발생했다"며 "피고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1심은 2019년 8월 원고 패소 판결하고, 김 전 사장과 최 전 이사가 공영방송사 경영진으로서 경영자로서의 자질 및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과 최 전 이사는 지난해 10월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공공적 성격을 가진 방송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방송을 향유하는 국민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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