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당해고' 주장 김장겸 與 의원, 손배소 2심도 패소…"해임 정당"

노선웅 기자 2024. 6.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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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사장 시절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양희 이은혜 이준영)는 지난 19일 김장겸 전 사장과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11억 원,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도 김 전 사장과 최 전 본부장이 제기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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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인 귀책 사유로 해임…퇴직금 청구권 발생 안 해"…1심도 기각
노조 활동 부당 개입 징역형 집행유예…올 대통령 사면 후 총선서 당선
김장겸 국민의미래 선대위 공보단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사장 시절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양희 이은혜 이준영)는 지난 19일 김장겸 전 사장과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11억 원,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김 전 사장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 전 본부장은 EBS 감사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해 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해 퇴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퇴직연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영방송사 임원으로서 일반 주식회사 임원들보다 더 엄격한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피고로서는 고의로 부동노동행위를 자행한 원고들에 대해 해임을 결의함이 타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김 전 사장과 최 전 본부장이 제기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해 "취임할 때부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부적격 인사라는 이유로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었다"면서 "(노동권 침해)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개선을 다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본부장의 해임과 관련해서도 "당시 노조 내 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을 손괴한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근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적시해 사실상 MB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김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가 확정됐지만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22대 국회의원이 됐다.

최 전 본부장도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언론노조의 보고서를 찢고, 직원들에게 관계자와 접촉 금지를 지시하는 등 노조법 위반 및 문서손괴 혐의로 지난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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