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풀풀 나는데 “술 안마셨다” 음주측정 거부 40대 여성 벌금형

김지혜 기자 2024. 6. 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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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측정안하겠으니 체포하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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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측정안하겠으니 체포하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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