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빚' 대신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폭탄' 맞을수도

최고나 기자 2024. 6. 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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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부친의 채무 상당 금액을 대신 갚아줬다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일각에선 박 이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수십 억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최근 스포츠서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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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혐의 관련 기자회견 참석한 박세리. 연합뉴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부친의 채무 상당 금액을 대신 갚아줬다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일각에선 박 이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수십 억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박 씨와 그의 부친인 박준철 씨가 공동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토지는 지난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무려 30억 원에 이른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됐다"면서 "2016년에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박 이사장이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모에게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또한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부친인 박 씨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그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대신 갚아준 자식이 증여세를 짊어지게 될 수도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최근 스포츠서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세무전문가인 김성훈 변호사 또한 YTN에 출연,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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