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가로등 '쾅' 차 버리고 도주…측정도 거부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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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4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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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4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원주 한 도로 2㎞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는 자동차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손괴한 가로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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