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불법 신분증으로 인한 상인 피해 방지법 발의

강동엽 2024. 6. 2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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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한 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이 업소를 출입할 경우에도 업주가 운영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돼 억울하다며 그동안 소상공인단체들이 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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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한 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이 업소를 출입할 경우에도 업주가 운영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돼 억울하다며 그동안 소상공인단체들이 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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