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말라"는 20세 연하 여성 스토킹·감금·강간한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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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만남을 거절하는 데도 20세 연하 여성을 상대로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끌고 가 성폭행까지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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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격 존중 안하고 괴롭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만남을 거절하는 데도 20세 연하 여성을 상대로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끌고 가 성폭행까지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여·40)한테서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때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8차례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고 문자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당일 B씨의 춘천시 집에 찾아간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했다. 이어 차량에 태워 속초로 이동할 때까지 2시간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속초의 한 호텔로 B씨를 데리고 간 A씨는 B씨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던 A씨는 이튿날 항소포기서를 다시 제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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